명예훼손

·law/참조판례
명예훼손죄 · 모욕죄에 대한 판례의 판단 기준 :: 2005~2015년의 판례를 중심으로 개요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사건 접수가 잦아 보인다. 사건의 결과 결정을 짓는데 판례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,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된 문서를 발견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첨부한다. 문서 내용 中 발췌 최근 10년 간(2005-2015)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판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판단 기준을 구성요건요소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 첫째, 우리 법원은 ‘공연성’, 즉 형법 제307조(명예훼손) 및 제311조(모욕)에 규정된 “공연히”라는 문언의 해석에 관해 일관되게 ‘전파가능성’을 기준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한다(대법원 2007. 3. 30. 선고 2007도914 판결, 대법..
김반장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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